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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후 휴업과 폐업, 영업재개도 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사업을 하기 있지 않은데 통신판매업 휴업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연초에 통신판매업 면허세가 청구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40,500원)
만약 휴업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월 1일이 지나 면허세 우편물을 받고 구청에 아무리 연락해도
면허세는 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꼭 휴업신고 하세요
휴업 이후 영업재개 시에도 신고를 해야만 면허가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폐업 신고 안된 상태에서 주소지에서 사업도 하지 않고 쇼핑몰 구매자가 민원을 넣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까지 하고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래 정부 24 사이트 www.gov.kr/portal/main 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한후
1. 로그인
2. 검색 - "통신판매업" 검색
3.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 페이지 이동
이제 각기 목적에 따라 휴업, 폐업, 영업재개에 등에 맞춰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신청완료 하면
수일내에 완료가 되고 해당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대부분 통신판업 신고는 하시지만 휴업이나 영업재개 신고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잊지말고 하셔서 피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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