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대부분 아이템과 쇼핑몰 구축 그리고 마케팅 등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하지만 쇼핑몰 구축 단계에 들어서면 바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몇 가지 있다.
바로 PG사 가입과 통신판매업 신고다.
<참고>쇼핑몰 창업 시 필요한 행정 절차
그림과 같이 우선 쇼핑몰 솔루션 업체 또는 완전히 직접 구축 하는 방식이건 PG사 가입 절차는 필수다. 물론 카드 결제 안받고 무통장 입금만 받겠다면 (ㅎㅎ) 가입 하지 않아도 된다.
PG사 선택은 업체별로 그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민 할 것 없다.
다만 결제 수수료와 가입비 등은 시기와 업체별로 아주 작지만 차이가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PG사를 결정하면 서류를 접수하고 가입비와 보증보험을 가입한다.
(보증보험은 가입금액에
따라서 PG사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자신의 쇼핑몰이 초기에 어느 정도 결제가 이루어
질지 예측해서 가입 후 차후 증액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 1000만원을 가입할 경우 한 달 총 결제금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PG사는 1000만원 넘는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상점 주에게 지급한다.)
<참고> PG 신청 구비서류 - 나이스페이 기준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1 |
NICEPAY 이용계약서(총5장) 2부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3 |
정산통장 사본 1부 |
|
4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인감증명서 |
5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주민등록등본 or 대표자신분증앞뒤복사본 |
날인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인감도장 |
<참고> 보증보험 (나이스페이 기준)
<참고> PG가입이 어려운
업종
마지막으로 사이트 심사는 카드사가 심사를 신청한 사이트에 직접 접속 또는 로그인하여 실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거친다 이때 사이트는 완성하고 가상의 판매상품이라도 전시하여 실제 판매 사이트형태를 갖추어야 심사를 통과 할 수 있다.
카드사 심사는 카드사별로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카드사 심사까지는 짧게는 2-3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 카드사 심사 시 확인 사항
카드사 심사가 완료 되면 이제 행정적 절차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상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과
군구청의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이 두경우 모두 신청서에 서버 소재지 정보, 에스크로 가입 증명서 등을 기재해야한다
<참고> 통신판매업 신고 시 준비 서류
<참고>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민원24 -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https://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018&CappBizCD=11300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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