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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2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영업재개 신고 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후 휴업과 폐업, 영업재개도 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사업을 하기 있지 않은데 통신판매업 휴업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연초에 통신판매업 면허세가 청구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40,500원) 만약 휴업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월 1일이 지나 면허세 우편물을 받고 구청에 아무리 연락해도 면허세는 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꼭 휴업신고 하세요 휴업 이후 영업재개 시에도 신고를 해야만 면허가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폐업 신고 안된 상태에서 주소지에서 사업도 하지 않고 쇼핑몰 구매자가 민원을 넣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까지 하고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

黃家칼럼 2020.11.27

쇼핑몰창업절차(행정처리,PG가입,통신판매업신고)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대부분 아이템과 쇼핑몰 구축 그리고 마케팅 등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하지만 쇼핑몰 구축 단계에 들어서면 바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몇 가지 있다.바로 PG사 가입과 통신판매업 신고다. 쇼핑몰 창업 시 필요한 행정 절차 그림과 같이 우선 쇼핑몰 솔루션 업체 또는 완전히 직접 구축 하는 방식이건 PG사 가입 절차는 필수다. 물론 카드 결제 안받고 무통장 입금만 받겠다면 (ㅎㅎ) 가입 하지 않아도 된다. PG사 선택은 업체별로 그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민 할 것 없다. 다만 결제 수수료와 가입비 등은 시기와 업체별로 아주 작지만 차이가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PG사를 결정하면 서류를 접수하고 가입비와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보증보험은 가입금액에 따라서 PG사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이..

黃家칼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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