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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종류-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앵그리피그 2022. 9.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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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 (구)공인인증서

인터넷 환경에 노출 되면 될 수록 개인을 온라인 상에서 증명 증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나 도구가 많아졌다.
그중에 금융거래 등 민감한 온라인 활동시에 꼭 필요한것이 인증서 였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증서 즉 공인인증서가 “(구)공인인증서” 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여러 이름의 인증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졌다.

나름 it를 한다는 나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등

공동인증서 ?

정부와 언론에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고 발표와 뉴스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가 진짜 폐지되고 아예 없어진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게 아니라 인증서에 '공인'이라는 단어가 폐지된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위원회와 한국증권전산 등 지정된 6개의 발급기관에서만 독점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민간에서 발급한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그러한 취지에 맞게 '공인'이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정부에서 발표한 '공인인증서 폐지'의 골자이다. 정리하면 '공인'인증서는 안 없어졌고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된 것이다.

(출처 : 나무위키)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동일하다고 보면된다.

간편인증서

기존 공인인증서가 독점하던 방식에서 전자서명법이 개정 되면서 (20년12월) 다양한 민간기업의 전자서명(인증서)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주어지면서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볼수 있게 됐다.

초기에는 5개 사로 시작해서 현재(2022년 9월 기준) 는 공공기관에서 간편인증사로 카카오톡, 페이코, 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이 사용되고 있다.

 

간편인증은 대부분 모바일폰과 연계해 최초 1회 등록 절차를 거친후 이후 부터는 간단히 인증처리를 할 수있어서 기존에 공동인증서와는 편의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인증서 구별하기

위에 사진은 본인인 거래하는 은행 인증센터에서 내가 발급받은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한 화면이다.

그리고 아래 화면은 실제 인증서 로그인을 하기위해 인증서를 호출한 화면이다.

이 두가지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증서 구분
  • 은행/신용카드/ 보험용 = 금융(개인) 혹은 은행(개인) 무료
  • 전자거래범용 = 범용(개인) 유료 4,400원
  • 금융인증 = 브라우저 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지금까지 이미 여러종류에 인증서로 헷갈리는데 사업자인 경우는 또한가지 인증서가 헷갈리게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 해야한다. 흐ㅡㅡㅡ
이 인증서는 각 은행이나 인증서 발급 업체서 발급 가능하다 그리고 유료이다.

헷갈지 말아야할 부분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의 소유자명에 개인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서 위에 화면처럼 여러 인증서가 함께 호출될 경우 어떤것이 전자세금계산서용인지 구분이 어려운데 이럴때는 용도 컬럼에 “금융결제원(전자세금융)” 과 같이 표기된 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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