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qr코드 특허 공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앵그리피그 2010. 8.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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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 qr코드 전문 회사에 대표와 미팅과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충격적이면서 참 일본적인 얘길들었다


내가 작년 말부터 qr코드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사업적인 접근을 시도 했을 때 대부분 한국 회사들의 첫마디가 qr코드의 특허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이였다.

그 당시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대로 당당하게 "qr코드의 특허는 오픈되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럼 돌아오는 대답이 "왜 일본의 덴소웨이브 사가 특허를 오픈했을까?" 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왜 일까요? 어렵게 돈을 들여 만든 특허를 오픈했을 까요?

그에 답변으로 나는 2차 바코드의 여러 유형중 qr코드를 세계적으로 보급시켜 다른 수익모델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려는 의도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자세히 일본 덴소웨이브의 qr코드 홈페이지 (http://www.qrcode.com/)에 보면

표준화된 QR코드는 DENSO WAVE가 보유한 특허 (특허 제 2938338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특허 제 2938338호 란 무었일까? 실제 내용을 찾아보니 특별한것은 없었다 ㅎㅎ

특허 DB를 확인해보면 qr코드에  관해 특허 제 2938338호  외에 분명 수많은 qr코드 관련 특허들이 등록되어 있었고 이 특허는 덴소웨이브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qr코드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아무튼 일본의 덴소웨이브사의 전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전세게적으로qr코드에 대해 관심을 유발하고 보급 확산을 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일부 특허를 오픈하고 기업들이 기본적인 qr코드를 가지고 부가가치있는 서비스를 하려구할때는 대부분 그 특허에 걸릴 수 밖에 없는...... 

백화점을 만들고 손님은 백화점에 출입은 자유롭지만 그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비용을 받는 경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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